출석일수 부풀리고 급식비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 실형
원아들의 출석일수를 늘리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급식비와 간식비 일부를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을 운영하며 교사 4명과 공모해 월 15일 이상 출석한 원생에게 지급되는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석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595만원을 받아냈다. 또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와 간식비로 4억2천여만원을 받고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차액을 챙겼다. A씨의 며느리를 방과후 교사로 거짓 신고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153만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데 써야할 돈을 편취한 것에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와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3 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