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시구먼" 면접에서 웬 노래·춤?...신협 채용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현장에서 외모 평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을 보러 간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평가를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당시 면접위원들은 이것이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에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2023-01-11 16: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