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동, 전용 입구로 빠르게"...'우선입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 등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전국에서 임산부·유아·아동 우선입장 조례 조례 추진은 충남도가 처음이다.조례안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이용해 빨리 입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아동의 우선입장 제도가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이뤄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5 13:19:51
충남도의회, 아기수당 10만원 지원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하 아기 수당에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이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기준 충남도 내 전체 영유아 1만 8840여 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연간 2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장려는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십,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08-21 13: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