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동, 전용 입구로 빠르게"...'우선입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 등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전국에서 임산부·유아·아동 우선입장 조례 조례 추진은 충남도가 처음이다.조례안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이용해 빨리 입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아동의 우선입장 제도가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이뤄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05 13:19:51
충남도의회, 아기수당 10만원 지원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하 아기 수당에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이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기준 충남도 내 전체 영유아 ...
2018-08-21 13: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