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시세 오르자 도금팔찌 순금이라 속여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가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쯤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4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금은방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2: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