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1개월된 아기 학대 치사한 엄마 실형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때리고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했고 침대 매트리사 위로 떨어뜨렸다.머리 부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이는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 뒤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5 13: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