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나체로 돌아다닌 女, 알고보니...
친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시흥시 대야동 소재 거주지 다세대주택으로 찾아온 친언니 B씨(6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9시25분께 "한 여성이 옷을 벗고 돌아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쫓아 집까지 들어갔다. 이후 A씨 자택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골절 및 다량의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과 자택 내 둔기를 사용한 정황이 없어 경찰은 A씨가 언니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동생 A씨의 자택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이 혼자 사는 집에 약과 음식을 챙겨주고자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한 시간과 B씨가 A씨의 거주지로 들어갔던 시간에 따라 B씨의 사망시점을 지난 14일 오후 6시에서 15일 오전 9시 사이로 추측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7 21:54:11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1심서 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 모씨(2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김씨는 검찰 구형 후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4 14: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