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졌어요" 알고보니 엔터사 '위장 광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상에서 '뒷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다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되었다.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 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15개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2천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아 '뒷광고' 혐의를 받았다.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은 '뮤즈온(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었다.이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문구를 사용해 후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광고였다.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
2025-03-24 17:52:16
중도해지vs일반해지, 스트리밍서비스 '멜론' 공정위 제재, 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신청 기능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를 제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 대신 일반해지로 처리했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해지는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보았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1: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