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QR코드로 현금 인출 가능해져
6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은행은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과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으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런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서비스 기술 개발, 개별 참가은행 ATM 기술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스마트폰에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 계좌와 연계해야 한다. 앱은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5 18:10:43
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안심콜·QR코드 의무화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매장 내 식당, 카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했다. 이와 달리 매장은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백화점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출입명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선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에 위치한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 전통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출입명부 도입은 오는 30일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7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