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젖 먹인다면 '이것' 섭취 주의하세요...식약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에서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표시했다.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성질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의 산성 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횟수가 감소해 소비자 편의성이 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로만 알로에 겔 제품 제조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023-07-25 14:33:03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작년엔 코엔자임·올해는 비타민C랑 또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B6, 비타민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2 10: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