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인줄 알았는데…아니었던 마카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했지만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 타르색소란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 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등이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3 11:50:01
립스틱 등 일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타르색소 사용
립스틱·틴트 등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으로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로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1종, 최대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또 적색202호, 적색104호, 황색5호, 황색4호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적색202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황색4호, 황색5호 역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제품에서 확인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 구강제제 및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 역시 국내외에서
2020-04-01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