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당한다…'온라인 바바리맨' 범죄 성행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온 '이것 좀 한 번만 급하게 봐달라'는 메시지를 눌렀다가 느닷없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며 "옛날에 길거리에서 활동하던 '바바리맨'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보고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직장인 손모(여·27)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2024-09-09 09: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