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6' 육아휴직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기존 ‘3+3 육아휴직제’ 대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이외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우대지원 등을 담은 고용보험업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됐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해당 제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가능하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중이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2023-10-06 09:53:03
육아휴직 급여 더 오래 받는다…얼마나?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내년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은 2조1534억원으로 올해(1조7985억원) 대비 3549억원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육아휴직 특례를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했다. 특례 기간은 육아휴직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원 미달인 0~2세의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육료도 5% 인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내년에는 231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9 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