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계좌에 100억 있어요" 믿고 비행기 탄 50대 결말은…
해외 은행에 내 앞으로 거액의 예금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지난 3월 50대 A씨는 이러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신원 미상의 메일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천만 달러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대신 그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A씨는 "받는 돈의 1%(1억3000만원)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A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고,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한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다음날 상파울루에 도착했다.그는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 현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다. 이 인물은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다.A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그가 마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사전에 한국 세관에 알렸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다. 시가로 11억2000만원어치였다.이 코카인은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0개로 특수 제작돼 눈으로는 마약이라고 알아채기 어려웠다.검찰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든 줄 알고도 범행했다며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브라질에서 받은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이 들
2024-11-11 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