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해 투잡 뛴다더니...편의점 털어간 40대 알바생
가족을 위해 투잡을 한다던 4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출근 첫 날 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충전식 선불카드, 과자 등 200만원어치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A씨는 첫 출근한 상황으로, 야간 근무하는 4시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채널A가 공개한 매장 CCTV 영상을 보면 계산대에 있던 A씨는 편의점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매대로 걸어가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챙겨 돌아왔다.이에 결제 단말기로 이 카드에 충전금을 넣고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또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현금도 모두 꺼내 뒷주머니에 집어넣었다.이어 미리 챙겨온 검은색 가방에 음식 등을 담기 시작했다. 당시 이 편의점에는 손님도 있었지만, A씨는 당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이후 그는 직원 근무복을 창고에 벗어두고 현장을 빠져나갔다.A씨의 범행은 편의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지 불과 2분 만에 벌어졌다.편의점 주인은 채널A에 "(A씨가)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투잡을 하고 있다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자신이 꼭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너무 억울하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절도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6 15:09:12
"반말에 반말로 응대"...알바생에 폭언한 70대 벌금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시비를 벌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아르바이트 직원 B(24)씨에게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 간 A씨는 B씨에게 "OO담배"라며 담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고,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A씨는 격분해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성립한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9 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