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만 3세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효과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전년도 말 기준, 2015년생 아동)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와 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다.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2만 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한다. 아울러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매분기 마다 아동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입국 시
2019-09-30 09: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