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못 하게 막고 폭력 행사한 엄마, 법정서 실형
아이가 외출하지 못하게 막고 신체학대도 가한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 방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세게 때리는가 하면 책으로도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또한 검찰은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
2025-01-09 17: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