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치원 현실에 맞게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내부에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과 관련,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현장에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지난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며 전국의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100명 이상의 원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원아 수가 100~200미만인 경우 유치원 2곳당 1명씩 공동으로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 교사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유치원에서는 영양·급식교육을 유아 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과정에서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양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유치원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05 11:25:28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한다...100인 미만 사립제외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으로, 교육 당국은 식품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기준을 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제까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그간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었다.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용받게 된다. 원아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를 차지한다.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6 11:23:01
'유치원 3법' 금주 본회의 통과 무산… 19일 재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
2018-11-13 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