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되나? 尹, 교권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 '갑질 민원'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나온 조처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최근 교육계에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여론히 확산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 조례'는 각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지난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등지로 확대됐으며 대체로 진보 교육감 임기 때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한 것은 학생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훈육 활동에 까지 방해를 받으며 교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며 "학생인권만 강조하다가 교권이 추락하면 결국 학생이 피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다른 학생과 잡담하는 학생을 지적했다가 되려
2023-07-24 15: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