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되나? 尹, 교권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 '갑질 민원'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나온 조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여론히 확산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 조례'는 각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등지로 확대됐으며 대체로 진보 교육감 임기 때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한 것은 학생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훈육 활동에 까지 방해를 받으며 교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며 "학생인권만 강조하다가 교권이 추락하면 결국 학생이 피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다른 학생과 잡담하는 학생을 지적했다가 되려 학생에게 욕을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
2023-07-24 15: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