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대학생, "등록금 돌려달라"…소송 결과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는 전국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며여대를 포함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의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2022-09-01 15:31:03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학습권보다 감염보호가 우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볼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출입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학생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소년들의 접종률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았을 때,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
2021-12-06 14: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