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집 훔쳐봐도 처벌 불가? "개방된 곳이라..."
경찰이 주차된 차에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범죄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주차해 놓은 차 위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해 근체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한 뒤 돌려보냈다.그런데 이후 A씨는 주변 CCTV를 보던 중 소름돋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고 문이나 담을 침입한 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한다"고 전했다.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도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q
2024-01-11 16:29:33
주차장에 엎드린 6세 아이 못 보고 그만..."운전자 100% 과실"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10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사고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가 엎드려 있는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사고 나기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긴 했으나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어 추후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하다"라며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어감)는 절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몇 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23-09-05 10:04:00
자기 아이들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차량 '뭇매'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돌진한 차량 차주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한 SUV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신고를 위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다.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비판했다.(영상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5 17: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