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지원받아야”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
2019-10-21 13: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