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비행기 비상구 커버 건드려 출발 지연…왜 그랬을까?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출발이 지연돼 해당 항공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다.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6 12:21:31
착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법원의 판결은?
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항공기의 문을 열었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당시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항공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들은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엄청난 강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추락할 위험을 겪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은 결국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A씨가 항공기 비상탈출구를 불법 개방해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한다고 추산했다.공항 도착 직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며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을 호소했으며 당시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고공판에서 재판
2024-09-05 1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