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관리 강화
90일 이상 해외체류때 지급이 정지되는 가정양육수당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외출생, 복수국적 아동 등 90일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6세 영유아에 대해...
2018-06-25 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