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염탐하냐" 새벽 1시 찾아온 '만취녀'의 행패
새벽 시간 옆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을 찾아가 "왜 우리 집을 염탐하냐"며 억지를 부리고 남성을 폭행한 여성 주취자가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단순 귀가 조치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께 대전에 사는 남성 A씨의 집으로 낯선 이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게임 중이던 A씨는 이를 못 들은 척했지만 이윽고 다짜고짜 문을 발로 차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A씨가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은 만취 상태였고 자신이 옆 건물에 산다고 밝힌 뒤 "왜 밤에 불을 켜고 있냐"며 A씨에게 따졌다. 그러면서 A씨가 전날 자신의 집을 몰래 염탐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전날 친구와 암막 커튼을 치고 집안에서 영화를 봤으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창문도 닫아 두었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을 들은 A씨는 카메라를 켜 여성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영상에는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손을 뻗거나 A씨의 팔을 잡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찍혀있다.결국 여성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여성은 양쪽에서 붙잡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쓰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었다.A씨는 여성의 행패에도 화가 났지만 경찰의 대처에 더 분노했다. A씨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할 때 눈을 맞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여성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지 않고 단순 귀가 조치를 한 후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이 "여성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확률이 낮고, 매뉴얼대로 조치했
2023-04-20 13:58:06
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800만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8)에게 다가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본 C양(9)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A씨의 범행으로 정신척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