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 들어간 위생용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고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확하게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외에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며, 내용량을 증량, 수량, 길...
2020-04-08 10: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