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만 했는데요?" 이젠 안 통한다…'보이스피싱 공범'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며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2025-02-12 10:01:30
저금리 대출인줄 알았는데 '피싱사기'
유튜브에 나오는 대출 피싱 사기에 속은 50대 여성이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쯤 50대 여성 A씨가 경기 가평군의 한 축협을 찾아와 8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창구직원이었던 B씨가 이유를 묻자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대출받는데 대면으로 현금을 건네줘야 한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B씨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출동한 파출소 직원 2명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을 인지시킨 후 함께 현금 수거책을 유인하기로 한 뒤 사복으로 갈아입고 A씨의 차량에 동승했다.약속 시간인 오후 3시쯤 은행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인 40대 남성 C씨가 나타나자 A씨는 차량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돈을 전달했다.돈을 건넨 것을 확인하자마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황급히 나와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시켜서 돈만 받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C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04 13: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