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상관없이 전세사기 긴급복지지원 받도록…개정안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뿐만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어 이사 비용이나 낡은 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3 16: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