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 홀로 두고 PC방서 홈캠 관찰한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
두 돌도 되지 않은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아이의 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0분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아이의 부모는 전날 오후 10시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 집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04 14:26:35
"시어머니가 우리 집 홈캠 보고 계셨다" 며느리의 속사정은...
시어머니가 집안 곳곳에 설치된 홈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받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집 홈캠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조회수 28만8265회를 넘기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글 작성자 A씨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홈캠을 어머님이 보고 계셨다더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추궁하니 사실대로 얘기하더라"라고 운을 뗐다.A씨는 "남편은 시누이(여동생)가 본인도 엄마한테 아기 보라고 자기 집 홈캠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줬다며, '오빠(남편)도 엄마한테 (손주 보고 싶어 하시니까) 알려드려'라고 했다더라. 남편은 아기 보려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다고 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너무 충격이고 소름 돋는다. 안방, 거실 다 보신 거다. 집에는 아기 혼자 사나?"라며 "거의 매일 영상통화, 사진 보내드리는데 홈캠까지 공유해야 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어 "10월부터 신랑은 지역 이동 발령이 있어서 주말에 오고 평일에는 아기와 저만 있다. 신랑이 있건 없건 계속 수시로 보고 계셨던 것 같다. 집에서 감시받고 있었다"고 불쾌해했다.A씨의 남편은 홈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준 뒤 잊고 있었다며 연신 미안해했다고. 하지만 A씨는 "계속 저렇게 생각 없이 있다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다"고 실망스러워했다.A씨는 "시누도 이해 안 되고 신랑은 더 이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 차단해버리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이를 본 누리꾼들
2024-12-17 16: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