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학교 화장실 '몰카' 전수조사 실시
학교 내 몰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사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행안부 주관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탐지 장비를 일부 마련했다"면서 "현재 교육청마다 탐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조만간 전수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14 11:20:04
정읍시,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집중점검 실시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3일과 14일에 걸쳐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촬영 집중점검 대상은 관내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여성문화관, 청소년체육시설 등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 30개소이다. 몰래카메라가 단추·안경·라이터·USB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육안으로 적발이 어려워 시에서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탐지장비(전파 및 렌즈탐지기)로 화장실 내의 창문, 환풍구, 나사구멍 등 의심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은 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및 청소년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4 15: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