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에 몰카 설치한 회사원..."피해자 최소 150명"
여자 화장실 비데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그 결과 불법촬영물 146개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그걸 노리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3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