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2024-01-02 16:31:38
말 많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내년 3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3월 개정돼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은 확률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강화형은 확률로 인해 효과·성능·옵션이 변하는 아이템, 합성형은 아이템을 결합해 확률 요소에 의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
2023-11-13 15: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