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휴게 시간 보장 도입 현실화 되나
어린이집 교사 휴게 시간 보장 도입 현실화를 둘러싼 제도화 움직임이 잰걸음을 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식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부가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보육교사 휴게 시간 준수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글에 8만7000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육아정책연구소도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휴게시간 확보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안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대다수는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을 반기는 반면, 각종 민원 발생에 관한 우려도 맞물렸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식사를 도우면서 뒷정리, 이후 낮잠 준비까지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현실이란 지적이다.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보육교직원 8시간 노동시간 보장 ▲표준보육시간 제도화 ▲보조교사 혹은 정규직 비담임교사 배치 가능한 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낮잠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근로시간 포함 ▲성인 인력 추가에 따른 (휴식) 공간의 적정성 확보 ▲정규직 유아반 비담임교사 지원확대 등이 나왔다.이러한 의견을 정부도 신경 쓰겠다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보육교사 휴
2018-06-18 18: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