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에서 흡연을?...위험천만 행동 '뭇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앞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A씨는 "B씨가 주유건을 빼려는 순간에도 담배를 그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혹시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은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상대(B씨)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고, 당시 관리인이 부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주유소 내 흡연 행위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25 15: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