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굶기고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비정한 엄마
생후 22개월된 아들을 굶겨 숨겨 숨지게 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아이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별거 중...
2020-12-08 1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