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도내 초중고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 가능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충북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학기 등교수업 방침을 공개했다.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도 학생 수가 600명 이하인 학교는 매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4단계가 적용되는 충주 외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할 전망이다.이런 방침은 교육부보다 완화된 것으로, 교육부는 앞서 3단계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 고등학교는 1~2학년 2분의 1만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하도록 지침을 내렸다.4단계일 때는 등교수업이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충북도교육청은 2학기에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학후 3주 동안은 불필요한 공문 시행, 출장, 연수, 행사 등을 지양하는 '수업 집중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밀집도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완화한 수업 방침을 정했다"며 "2학기에도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0 17:17:10
학원 원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집합금지 철회하라"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도권 학원업계 측은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5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