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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다이어트 제품 업자 적발

입력 2011-03-17 11:43:34 수정 20110317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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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마황’, ‘센나엽’ 성분의 불법 변비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와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을 일으키고, ‘센나엽’은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불구송 송치된 이모씨(남, 48세)는 ‘마황’, ‘센나엽’이 포함된 무신고 원료를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한 것은 물론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제품을 유통·판매했다.

권모씨(남, 48세)는 ‘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의 원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밝히면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입력 2011-03-17 11:43:34 수정 20110317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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