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울며겨자 먹기식의 소송포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 배경.
금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당하거나, 보험금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를 당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연대은행 전문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소송피해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비자연대은행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수임료를 지급하고 승소 후 변호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수령하면 소송비용을 이자없이 원금만을 반환하게 된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으로 그동안 소송을 악용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을 계기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소송을 제외하는 것도 바로잡아 선량한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