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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속성 이물 검출 캔디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입력 2011-03-25 13:45:29 수정 20110325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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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 PB(Private Brand)제품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가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제품은 홈플러스가 국제제과에 위탁 생산, 판매하는 제품으로, 국제제과 제조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길이가 약 8㎜ 정도의 금속성 이물(가느다란 철사)로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됐다.

현재, 홈플러스 및 국제제과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홈플러스 및 제조원 국제제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입력 2011-03-25 13:45:29 수정 20110325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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