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착한 LED 모니터’라며 모니터를 19만9천원에 팔면서 광고에는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판매대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우선 광고 및 판매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광고, 거짓광고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물건을 구매할 최종 시점에 어떤 내용이 고지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 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주세경 기자 (jsk@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