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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 발치 혐의 벗었다’

입력 2011-04-11 15:42:53 수정 20110411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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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를 뽑아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발치’라고 말하며 무죄 처리했다.

하지만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의지가 없었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는 이유를 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고,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MC몽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니를 고의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2년의 구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최민지 기자 (cmj@kmomnews.com)

입력 2011-04-11 15:42:53 수정 20110411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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