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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동성 성추행 혐의 벗었다 ‘법원 무죄 판결’

입력 2011-04-20 17:28:37 수정 20110420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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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수가 동성 작곡가 강제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합의금 400만원을 시인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수는 지난해 4월 동성 작곡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과 독특한 캐릭터를 약점 삼아 A 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최민지 기자 (cm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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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7:28:37 수정 20110420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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