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과천-5대 신도시, 양도세 비과사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02 10:18:13 수정 2011050210181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서울, 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 거주자들에게 적용해 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8층인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단행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으로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까지, 점포 겸용 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60%인 신규 택지 개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건설 용지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거 지역에 5층 이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은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하고 건설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주 장관은 “집값, 전셋값 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우결 속 新훈남 이장우, ‘레드 체크룩’ 화제
·품격 있는 선물로 ‘그녀를 웃게 하자’
·박한별, 싸이와 손잡고'오션걸스'로 데뷔
·이정, 후배가수 인피니트에게 ‘독설?!’
·우리아이 비염 방치하면 '얼굴 길어진다'

입력 2011-05-02 10:18:13 수정 20110502101813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