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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할인판매 막아 과징금 6억 5,900만원 부과

입력 2011-05-02 11:01:58 수정 20110502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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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가 대리점들의 제품판매가를 통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대리점 간 자유로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이는 전국 대리점에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영업구역 이외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병행했다.

오뚜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했으며,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또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이라는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점이 인근 타 대리점의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게 했으며, 자사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했다.

이번 사건은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밀접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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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1:01:58 수정 20110502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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