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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승합 차량도 ‘안전장치’ 의무화

입력 2011-05-02 14:01:00 수정 20110502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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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일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강화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다.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도 확대된다.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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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4:01:00 수정 20110502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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