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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날 실종아동 예방 요령 공개

입력 2011-05-04 17:08:26 수정 20110504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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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의 실종 사건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반들어 공개했다.

아동의 경우 주의력이 조금만 방심해도 각종 놀이기구, 구경거리 등에 정신이 팔려 보호자로부터 쉽게 이탈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은 현장에서는 잠시라도 아이를 혼자 두고 눈을 떼어서는 절대 안 되며, 특히 화장실에 혼자 가도록 하는 것도 위험하다. 또 홀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게 해서도 안 된다.

평소에 똑똑한 아이라 할지라도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연락처, 집주소 등을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길을 잃거나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면 부모님을 스스로 찾기 위해 무작정 걸으면 안 되고, ▲제자리 멈춘다 ▲자신의 이름.연락처 등을 생각한다 ▲부모님을 기다린다는 세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교육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가 있을 경우 위치추적이 가능하므로 동전 없이 빨간 버튼의 긴급통화 112를 눌러 경찰에 빨리 신고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제복을 입은 안전요원이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평소에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외출하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고 장애가 있어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 또는 호주머니 등에 아이의 인적사항이 적힌 이름표를 부착 또는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아동이 실종될 경우 48시간 이내 최대한 신속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호자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현장에서 당황하여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112 또는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로 신속히 신고하거나 현장의 실종아동임시보호소를 찾아가 경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 보호자들이 침착하게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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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4 17:08:26 수정 20110504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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