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손은경 기자(sek@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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