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에 추가로 특약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돼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나문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
특히 일부 특약(실손형)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확대하고자 손해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특약을 소개한다.
우선 실손의료비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제외)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TV, 세탁기 등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수리비를 보상받는 특약이다.(보험가입 후 60일내 발생한 수리비는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도 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준다.
그 밖의 유익한 보장성 특약으로는 민사소송이나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
여행 시 휴대품의 파손이나 분실 및 여권 분실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특약도 있어 본격적인 여행 철을 맞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에 특화된 특약도 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상해 및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을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손해보험 특약 가입 시 유의사항을 당부한다.
실손의료비,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보상이 안 된다.
실손형 특약의 경우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비례해 보상받게 되므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할 것.
특히 실손의료비특약은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갱신시(3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약별 보상내용은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 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민재 기자(lm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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