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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 사전예약, 최고 5년 2개월 기다려야

입력 2011-05-25 10:24:48 수정 20110525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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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부터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최고 5년 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지구별 본청약과 입주일정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는 2009년 10월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1차, 위례신도시, 2차, 3차지구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했다.

이 결과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2년 11개월에서 5년 2개월로 조사됐다.

총 48개 단지 평균은 4년 1개월이다.

또 사전예약이후 본청약은 1년 3개월에서 3년 5개월, 본청약 이후 입주는 7개월에서 3년 1개월로 지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하면서 최초 도입한 사전예약제도는 기존(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당초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식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심리적인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재 LH공사의 자금난 등과 지역 원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LH와 SH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사전예약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은 시범지구(1차)로 공급된 하남 미사지구 A20단지의 경우 5년 2개월에 이른다.

각 지구별 보상여건 등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각 지구별, 단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본청약 및 입주예정일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년에서 10년 인데,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늦을수록 향후 전매제한 기간에서 불리하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구에서의 전매제한 해제 시점은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이탈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타 지구 본청약에 신청 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나인성 (주)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은 “본청약 예정일이 3년 5개월로 가장 긴 서울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경우 그 사이 본청약이 진행되는 타 지구로 얼마든지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기관과 국회 등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제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이다.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입주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예정자들이 내집마련, 거주, 이주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청약(계약)은 전매제한 기간, 입주는 거주의무 제한과 맞물리는 만큼, 사업주체가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의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민재 기자(lm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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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0:24:48 수정 20110525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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