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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반, ‘인터넷 점포매물 주소공개 필요’

입력 2011-05-25 13:29:54 수정 20110525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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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점포 매물을 찾아보는 자영업자 중 절반은 매물의 소재지역이나 주소 등 실제 위치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407명 중 47% 인 192명이 점포주소 등 위치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 하였다.

이어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 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9명(22%)이었고 해당 점포에서 영업 가능한 업종 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49명(12%)으로 적지 않았다.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점포 내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9명(10%)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인터넷 매물거래소에서 기승을 부리던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에 대한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경각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아도 다양한 매물 정보를 볼 수 있어 편리하고 선택의 여지도 넓어졌지만 매물정보의 진위여부를 즉시 가릴 수 없어 이를 이용한 미끼·허위매물이 판을 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점포를 전면에 내세운 뒤 이 매물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해당 매물은 팔렸다고 안내한 뒤 수익성이 안 좋거나 하자가 있는 다른 매물을 소개해 팔아치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점포 매물의 실제 주소를 알면 각종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위치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해당 매물을 내놓은 점주와도 직접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끼·허위매물에 속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창업자나 구입자들은 대부분 주소공개 점포에 관심을 보인다. 점포 내점객수 및 대략적인 매출액 산출이 가능해 미리 살펴보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결과를 보면 점포에서 영업 가능한 업종 정보와 사진 등 점포내부 정보를 원한다는 답변이 88명(22%)으로 적지 않은 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이는 건물의 용도와 업종에 따라 허가기준이나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업종의 경우 인테리어는 물론 허가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역시 자영업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다.

반면 해당 매물이 중개매물인지 직거래 매물인지 거래 형태가 궁금하다는 응답자는 38명(9%)으로 가장 적었다.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매물 정보만 확실하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주소가 공개된 매물은 권리매매 시 인수희망자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입을 여지가 매우 적다”며 “권리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확실한 정보는 배제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찾아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미현 기자(mhlee@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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