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2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생생하게 발표한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보수는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투자권유대행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업추진부(02-3772-3382, 3387)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민재 기자(lm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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